사회 사회일반

“형량 낮추고, 특별면회 해달라” 청탁받은 혐의 현직 장관보좌관 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1.30 16:05

수정 2013.01.30 16:05

살인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위해 노력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현직 장관의 보좌관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이현상)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현직 모 장관의 정책보좌관 차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해 3월~6월까지 살인사건 피의자인 최모씨의 특별면회를 주선해 주고,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해 형량을 낮춰달라는 청탁과 함게 브로커 김모씨로부터 1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이다.

브로커 김씨는 차씨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로, 실제로 피의자와 가족들 사이의 특별면회가 성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차씨가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차씨는 검찰조사에서 "일체의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차씨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금품을 받은 적이 없음을 분명히 설명했지만 브로커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해 기소결정을 내렸다"라며 "법원에서 누명을 벗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브로커 김씨는 변호사 선임과 재판부·경찰관 로비 등을 이유로 최씨에게서 8억 8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된 상태이며, 김씨에게서 술값과 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서울경찰청 이모 경위도 구속된 상태이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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