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국철 SLS 회장 항소심도 실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1.31 17:21

수정 2013.01.31 17:20

정권 실세 로비 의혹과 관련해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국철 SLS그룹 회장(51)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55)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회장은 구속만기를 앞두고 지난해 11월 직권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이날 선고 직후 다시 수감됐다.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2009년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횡령.배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편취 금액을 고려하면 최하형이 징역 2년6월이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중순 신 전 차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받은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2008년 분식회계를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6억달러를 증액해 지원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에 대해서는 '공사 측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며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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