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25일 경기 양평군 용문산 인근의 한 건강원 업주가 뱀 800여 마리를 보신용으로 판매하려고 보관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들 뱀을 압류하고 업주를 검찰에 고발했다.
압류한 뱀은 멸종위기 Ⅱ급으로 지정된 구렁이 10여 마리를 포함해 까치살모사ㆍ유혈목이 등이다. 전체 무게가 1t에 달한다.
이 업주는 전국의 땅꾼들에게서 불법 포획한 뱀을 사들여 보관하고 있었다고 한강유역환경청은 전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포획ㆍ유통ㆍ보관하다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뱀 종류는 포획 뿐만 아니라 먹는 행위도 금지돼 있지만 뱀탕을 건강식으로 여기는 문화 때문에 불법 포획과 밀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건강원 등지에서는 먹구렁이ㆍ까치살모사ㆍ유혈목이에 한약재를 넣어 달여 30봉을 기준으로 500만∼1천만원에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문산 근처는 보신용 뱀을 판매하는 건강원들이 모여 있어 지난해에도 불법 포획ㆍ밀거래 행위가 적발된 적이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함께 주말과 일몰 후, 일출 전 등 밀렵꾼들이 주로 활동하는 시간을 중심으로 3월까지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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