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 주거지역에 설치돼 있는 이동통신 기지국 및 방송국 송신소 등 총 5만3136국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무선국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5일 밝혔다.
전자파강도 측정제도는 이동통신기지국 설치증가에 따른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된 제도다. 측정값이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안전시설의 설치나 운용제한 또는 운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한편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와 관련 정보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전파환경정보시스템(http://radiomap.go.kr),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자파강도측정정보DB(http://emf.kca.kr), 한국전파진흥협회(http://emftest.or.kr)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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