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F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씨(34)와 이사 한모씨(36)씨 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차량 위탁자와 대포차 구매자 송모씨(34)와 불법 렌트업자 임모씨(27) 등 모두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8월 차주 김모씨(32)로 부터 위탁받은 람보르기니 차량을 하루 120만원을 받고 대여해 주는 등 같은해 4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16차례에 걸쳐 불법 대여하는 수법으로 5억원 상당의 수입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7∼9월 대포차량인 외제차 6대를 등록 절차 없이 판매해 1억6000여만원을 챙기고 이들에게서 대포차를 다시 빌려 무등록 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급 외제차 차주인 송씨 등은 자신들의 차량을 이용, 임대수입을 올릴 목적으로 김씨 등 무등록 대여업자들에게 1일 35만~105만원의 비용을 받고 차량을 위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외제차를 빌려준 차주와 일당이 평균 7대 3으로 대여 수입을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외제차를 빌려준 차주들은 한 달 평균 250만~300만원에 달하는 차량 유지비를 감당하기 쉽지 않아 김씨 일당의 차량 대여 제의에 쉽게 현혹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불법 렌트차량의 경우 보험이 미지급되는 것을 알고 운전자 바꿔치기 등 추가로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는 정황과 대포차를 지속적으로 판매한 정황이 있다"며 "보험사기 부분과 대포차 유통경로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