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서울시, 대부료 미납 사업자 가판대 계약 철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2.07 13:42

수정 2013.02.07 13:42

앞으로 대부료와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으면 가판대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박스시설 1개당 연 50만원인 가판대 대부료 납부기한을 90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변경해 1개월 내 내지 않을 경우 이행 촉구를 한 뒤 3개월간 응하지 않으면 대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도로점용료는 회계연도 개시후 3개월 이내에 내야하고 3회 촉구에도 미납하면 허가가 취소된다.

서울시는 "대부료가 체납되면 대부계약이 취소되는 것은 민법상 당연하지만 관련 조례가 없어 요금을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밖에 가판대 운영자가 사망했거나 누적벌점이 100점 이상이 되는 등의 경우 허가 갱신을 제한하고, 운영자가 시설물을 반납하거나 계약이 해지되면 잔여기간의 대부료를 환급할 수 있도록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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