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측근 근무평정 조작 지시한 정동일 전 서울중구청장 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2.15 15:22

수정 2013.02.15 15:22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윤석열)는 자신의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 평정을 조작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정동일 전 서울 중구청장(59)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청장은 지난 2008년 중구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자신의 비서실장 채모씨 등 5명이 5급 공무원 승진심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인사담당자에게 근무성적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청장의 지시를 받은 구청 인사담당자는 채씨 등이 소속된 부처로부터 근무 평가 자료도 받지 않은 채 평가 서열순위를 1~5위로 조작했다. 또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대상자 결정과 인사위원회의 승인 의결 등 정상적인 인사 규정을 생략하고 이들을 승진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전청장은 2010년 전국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구민들에게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2011년 7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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