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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銀, 연안선박 현대화 이행 협약

박상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2.22 17:43

수정 2013.02.22 17:43

이인수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주성호 국토해양부 제2차관과 이주형 수협은행장(왼쪽부터)이 지난 21일 서울 공항대로 한국해운조합 회의에서 열린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협약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인수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주성호 국토해양부 제2차관과 이주형 수협은행장(왼쪽부터)이 지난 21일 서울 공항대로 한국해운조합 회의에서 열린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협약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협은행과 국토해양부가 지난 21일 서울 공항대로 한국해운조합 회의실에서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연안선박 노후화에 따라 현대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운법에서 정하는 내항여객 및 내항화물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총 사업규모는 1759억원이며 올해는 300억원 규모다.


기준금리가 약 5.2%로 국토해양부가 3%로 이차보전을 하고 지원기간은 3년거치 5년분할상환으로 총 8년이다.

이날 협약식은 지난 8일 연안선박 현대화사업 취급은행 입찰 결과 수협은행이 선정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수협은행은 "이번 사업으로 국내 유일의 해양수산 전문은행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해 해양수산업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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