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하나금융 주식교환 금지’ 외환銀 노조 가처분 신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2.26 17:41

수정 2013.02.26 17:41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현재 진행 중인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주식교환 절차를 중지시켜달라는 내용의 '주식교환절차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26일 이같이 밝히며 "하나지주의 주식교환으로 외환은행이 상장폐지되면, 소액주주들은 재산상 손실을 포함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된다"며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달 28일 공시를 통해 주식 교환 및 이전을 통해 외환은행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의 주식교환비율은 1대 0.1894302로 정했다.

주주총회는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이며, 구주권 제출기간은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교환 및 이전일은 다음 달 5일로 정했다.
신주는 다음 달 26일 상장될 계획이다.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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