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인증평가 체계 간소화를 위해 평가 인증을 고도·일반·녹색기술로 단순화하되 고도기술을 일반.녹색기술과 차등 우대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키로 했다. 또 인증평가를 개수중심의 정량적평가에서 난이도 중심의 정성적평가방식으로 바꿔 인증 과수요를 막고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해 기업의 시험·검사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한 조달청은 신규 창업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공공조달 진입 활성화를 위해 MAS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확인서 기준일과 실적확인서 제출기한 등을 조정, 공공입찰 참여에 미숙한 신규창업기업 및 소기업들의 낙찰기회를 넓혀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성 및 장애인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기업 확인기준을 명확히 해 여성기업 평가 때 발생하는 혼선과 무늬만 여성기업의 악용사례를 막고, 적격심사 신인도에 '장애인 기업(1.5점)'과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가점(2.0점)을 신설키로 했다.
또 MAS 납품업체 선정 때 사회적 배려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MAS 2단계 경쟁의 '표준평가방식'에서 약자기업지원(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항목에 5점을 기본 배정하게 된다.
이밖에 MAS 2단계경쟁 납품업체선정 때 '표준평가방식'을 추가해 최저가 방식 편중현상을 없애고 MAS계약물품에 대한 제조자 정보(대기업, 중소기업, 외국기업)를 제공, 수요기관의 정확한 구매의사결정을 지원키로 했다.
김병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중소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주안점을 뒀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희망사다리 삼아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새로 개정된 조달제도의 이해를 돕고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오는 3월 6~15일까지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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