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달 뉴욕을 방문한 중국 태생의 한인 여성 이모(46)씨가 같은 달 22일 플러싱의 한 노래방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사라진 후 나흘 뒤 숨진 채 발견되기 전까지 이씨의 친구들이 수 차례 실종 신고를 냈지만 경찰이 이를 접수하지 않았다.
실종 당일 함께 있었던 린 둥메이(51)등 이씨의 친구들은 이씨가 노래방에서 나간 지 1시간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자 실종 신고를 하기 위해 인근의 파출소를 찾았다.
그러나 경찰은 "24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만 한 채 실종 신고 접수를 받아 주지 않았다.
린은 "이씨가 휴대전화, 지갑 등 소지품을 두고 노래방에서 나갔다"면서 "술도 많이 마시지 않았고,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떠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씨의 친구들은 실종 다음날인 지난달 23일에도 다시 경찰을 찾아갔으나 "911에 실종 신고를 하라"는 말만 들었다.
린은 "24일 911에 신고를 하자 경찰관 한 명이 집으로 찾아왔다"면서 "하지만 이 경찰관은 이씨가 건강한 성인이고 어떤 논쟁에 휘말린 것도 아니므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하고 돌아갔다"고 밝혔다.
이후 린은 뉴욕 맨해튼의 한국총영사관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고 나서 다시 해당 파출소에 갔지만 경찰은 또다시 "실종자 가족의 분명한 허락 없이는 실종 신고 접수를 할 수 없다"고 했다.
린은 "경찰은 마치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쫓아냈다"면서 "언어 문제도 신고를 어렵게 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경찰이 신고 접수를 거부한 이후 이씨는 지난달 26일 노래방에서 여섯 블록 떨어진 플러싱 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부검을 의뢰하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지만 외상 흔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뉴욕시 인터넷 사이트에 따르면 실종 신고에 필요한 대기 기간(waiting periods)에 관한 엄격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이트는 실종 신고를 하기 전에 어느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지와 관련해 정해진 시간은 없다면서 상식과 개별 사건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종자가 어린이, 노인, 심신 장애인 등일 경우 즉각적으로 수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