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법원, 용산개발 승소금 ‘강제집행 정지’ 결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3.06 15:56

수정 2013.03.06 15:56

용산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150억원대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당장 승소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155억원을 드림허브 측에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한 국가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드림허브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1심 판결 승소금 155억원을 받아낼 수 없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승소금 자체가 큰 경우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자는 취지에서 패소한 쪽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소송당사자의 부도가능성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신청을 받아주는 게 일반적"이라며 "항소심에서도 결과가 동일하게 나와 국가가 상고한다면 또 다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도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앞서 법원은 드림허브와 대한토지신탁이 용산 부지 부당사용금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420여억원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총 38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가운데 드림허브 몫은 155억원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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