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속도전에 돌입, '직권상정'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에 따른 국정공백 사태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통합당도 표면상 새누리당의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했지만 앞서 '조건부 원안 수용'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3월 임시국회 초반 정부조직법 처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그동안 여야 간 합의한 사안을 바탕으로 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것을 민주당 측에 공식 제안했다. 양당 원내지도부가 오랜 시간 협상을 해온 만큼, 이제는 정부 원안과 국회 수정안을 모두 표결에 부쳐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자는 것이다.
현행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가능하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후) 본회의에서 수정안부터 표결에 들어가고 그게 안 되면 원안으로 표결을 진행하면 된다"며 "그게 가장 민주적이고 빠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함에 따라 직권상정 가능성은 낮아졌다.
하지만 전날 박 원내대표가 제안한 '정부조직법 원안처리 3대 요건(공영방송 이사 임명요건 강화, 언론청문회 실시, MBC 사장 사퇴)'에 대해 여당 내 절충안 마련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조직법 처리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직권상정은 여야가 합의하기 전에는 할 수 없다"면서도 "수정안을 만들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합의된 부분은 즉시 합의해서 처리하자는 데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당 간 정부조직법 원안 처리라는 공통 분모가 확인된 만큼 정치권에서는 지도부 협상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긍정론이 나온다.
더욱이 4·24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의 여론 악화를 막아야 한다는 게 양당의 공통된 상황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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