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적용되는 새 공무원증에는 대각선으로 태극기의 4괘가 분홍색과 회색으로 새겨지며 사진크기도 20% 커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증 규칙'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새 공무원증은 이달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신설부처와 안전행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농림축산부, 국토교통부 등 이름이 바뀌는 부처부터 발급된다.
올해 안으로 정부청사에 입주한 중앙부처는 모두 새 공무원증 발급이 완료되며 국방부나 경찰청, 국세청 등도 내년까지 마무리된다.
새 공무원증에는 위·변조 방지를 위한 홀로그램과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시변각잉크 등 특수인쇄기술도 도입된다.
또 새 공무원증 뒷면을 복사하면 위·변조 금지라는 글자가 보이게 된다.
이는 지난해 10월 가짜 출입증을 가진 남성이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경비·보안체계를 뚫고 들어가 방화·투신한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새 공무원증은 육안으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사진크기를 가로 3㎝·세로 4㎝로 20% 확대하고 현재 뒷면에 조그맣게 쓰인 '공무원증' 표시도 앞면에 큰 글씨로 옮긴다.
새 공무원증 제작은 조폐공사가 전담하며 제작비용은 1개당 1만1000원에서 1만2800원으로 상승했다. 새 공무원증을 받게될 국가공무원은 지난해 말 기준 61만5487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4개 새 공무원증 디자인 시안에 대해 정부청사별 투표를 거친 결과 가장 인기가 많았던 시안으로 디자인을 확정했다"면서 "신설부처와 이름이 바뀌는 부처를 중심으로 이달부터 발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