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 남성이 여성 추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3.11 09:25

수정 2013.03.11 09:25

"전 배우자는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받아온 유학파였는데 결혼 후 2년 정도 지나자 귀가가 늦는 등 가정에 불충실하고 씀씀이가 커지더라구요. 카드결제 내역을 추적한 결과 전처가 내연남에게 코트와 양복, 가방 등 값비싼 선물을 사준 것으로 드러나 이혼절차를 밟게 됐지요. 평소 자유분방한 사고였는데 자신이 출강하는 학원의 학생과 놀아났답니다!"

연봉이 4.5억원대인 명문대 의대출신 개업의 L씨(남, 39세)의 사연이다. 이들 부부는 40평대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며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을 뿐 아니라 남편인 L씨는 177cm의 신장에 외모도 핸섬하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배우자가 빗나가는 바람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국 갈라서게 된 사례이다.

재혼전문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위 사례와 같이 최근에는 여성의 부정행위로 남성이 이혼을 제기하는 빈도가 높다고 한다. 실제 돌싱('돌아온 싱글'의 줄임말) 남녀들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갈라선 비중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나 이런 현상을 뒷받침해준다.


재혼전문 사이트 온리-유가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와 공동으로 2∼9일 사이 전국의 재혼희망 돌싱 남녀 564명(남녀 각 282명)을 대상으로 전자메일과 인터넷을 통해 '전 배우자와의 이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이 질문에 대해 '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답한 비중을 보면 여성의 경우 15.3%이나 남성은 17.7%로서 남성이 여성을 2.4%포인트 추월한 것. 과거에는 여성들이 남편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제기하는 사례가 절대적으로 많았으나 최근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재혼정보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여성 부정행위자 중에는 고학력의 중산층이 많다는 것도 특징 중의 하나이다.


온리-유의 손동규 대표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우나 배우자에게서 충족되지 않는 문제점이나 불만사항이 있는 부인들의 경우 일탈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라며 "특히 이런 부류의 여성들은 취미활동이나 각종 모임 등이 상대적으로 많아 탈선을 부채질한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happyny777@fnnews.com 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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