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과다노출’ 벌금 논란에 입 연 경찰청

김주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3.11 16:52

수정 2013.03.11 16:52

11일 열린 현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된 가운데 '과다노출'의 범칙금 관련 조항의 의미가 와전되면서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현 정부 첫 번째 국무회의를 열고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지난 3월 경범죄처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당시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은 새로운 범칙금 항목 28개를 지정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출판물 부당게재, 거짓광고, 업무 방해, 암표매매의 경우 16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또한 빈집 등 침입, 흉기 은닉 휴대, 거짓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고 불이행, 거짓 인적사항 사용, 자릿세 징수, 장난전화 등을 하면 8만원을 내야 하고, 특정단체 가입 강요,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무임승차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과다노출과 관련 누리꾼들은 노출의 기준이 불분명해 과잉처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이는 미니스커트를 단속하던 시대로 돌아간 시대역행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두발단속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할지 궁금하고, 또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도 "지금 과다노출하면 벌금 안내니 서두르세요", "과다노출에 벌금 내라고 할거면 통금을 만들던가 한복을 입으라고 하던가 클럽을 없애던가"라며 비꼬았다.

이외에도 "무대에서 옷 찢던 가수 택연은 벌금이 얼마냐", "걸그룹 옷보고 이야기해야 할 듯", "이제 씨름은 과다노출로 방송불가란 말인가?", "비키니는 어떻게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만화가 강풀은 자신의 트위터에 "난 얼굴이 커서 이발만 해도 과다노출이다"라는 트윗을 남기기도 했다.


반면 아이디 'no****'를 쓰는 한 누리꾼은 "이미 2007년에 개정돼 존속되어온 경범죄 과다노출 조항의 벌금을 10만원 이하에서 5만원으로 개정한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청은 트위터를 통해 "과다노출 단속에 나서겠다는 뜻이 아니라 기존 애매한 부분을 입법적으로 보완한 것뿐 입니다.
아울러 기존대로라면 '즉결심판'을 받기 위해 법원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범칙금납부도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kjy1184@fnnews.com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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