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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64억 미입금, 용산개발 여전히 살얼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3.11 17:31

수정 2013.03.11 17:31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코레일의 긴급 수혈 결정에도 부도 위기를 벗어나지 못한 채 살얼음을 걷고 있다.

'구세주' 역할을 할 소송 승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64억원이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용산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는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이자(59억원) 상환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 대한토지신탁으로부터 64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8일 이사회를 열어 드림허브가 대한토지신탁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액 257억원 가운데 보유 지분(25%)에 해당하는 64억원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대한토지신탁은 257억원 전액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라며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토지신탁에서 돈을 받아 부도를 막는 데 쓰려던 코레일과 드림허브의 전략에 차질이 생겼다. 드림허브는 현재 가진 돈이 10억원도 채 안 돼 대한토지신탁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곧장 부도로 이어지게 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손해배상금 일부를 12일 금융이자 상환에 쓰지 못하면 부도를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서 "시간적 여유도 없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드림허브는 지난달 정부(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한 토지 무단사용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1심)해 440여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이 가운데 257억원은 대한토지신탁이 예치하고 있다.

대한토지신탁은 최종 소송 결과가 뒤집혀 손해배상금을 우정사업본부에 되돌려줘야 할 경우에 대비해 용산개발사업 출자사들에 지급보증을 요구했다.

그사이 드림허브가 파산하면 자신들이 물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드림허브는 12일 59억원, 14일 9억원, 25일 32억원, 27일 122억원 등 갚아야 할 금융이자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지만 마땅한 추가 자금 수혈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달 말까지 필요한 자금만 500억원에 달한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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