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는 수업 도중이나 쉬는 시간에 제자인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학교 교사 오모(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인 오씨는 지난해 8월께 수업 중 A(13세)양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 브래지어 끈을 여러 차례 쓰다듬는 등 같은 해 10월까지 7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지난해 9∼10월에도 수업 중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A양에게 다가가 허벅지를 만지는 등 두 차례 추행했으며 작년 11월 말에는 점심 무렵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는 A양에게 '밥 잘 먹었느냐'라고 말을 걸고는 손바닥으로 허벅지에서 허리 부위까지 훑기도 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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