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안모씨(46)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한 달간 서초구와 양천구 일대 복도식 아파트 8개 동에서 7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방범창을 뚫고 아파트 내부로 침입한 뒤 보석감정용 특수안경을 착용, 진품 다이아몬드 반지 등 값비싼 보석들만 골라 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CC(폐쇄회로)TV 추적을 피하려고 범행 장소에서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도주용 차량을 주차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안씨의 차량에서 명품시계 15점과 금반지·다이아몬드 반지 등 수십 점의 귀금속을 압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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