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고흥 부장검사)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산부인과 전문의 A(44)씨에 대해 지방흡입 시술을 부주의하게 해 고객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추가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청담동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4월 40대 여성을 프로포폴로 수면마취한 뒤 복부 등에 지방흡입 시술을 하다가 캐뉼라(cannula·지방흡입 튜브) 조작 부주의로 복벽을 뚫고 대장 천공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괴사성근막염, 패혈증 등의 증세를 보였고,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이틀 뒤 숨졌다.
A씨는 앞서 배우 장미인애(29·불구속 기소)와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게 카복시 등 시술을 빙자해 9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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