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남지역 10여개 보습학원 수강료 소송 사실상 승소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3.25 16:29

수정 2013.03.25 16:29

강남지역 보습학원 10여곳이 관할 교육청을 상대로 낸 '수강료 조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남 H학원 등 10여곳이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수강료 조정명령 취소소송을 각하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고가 제기된 후 피고(교육청)이 수강료 조정명령을 직권취소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며 "직권으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모두 각하한다"도 판시했다. '각하'란, 소송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0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학원 10여곳이 수강료를 일제히 인상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강남교육지원청은 수강료 인상을 통보한 10여곳의 보습학원에 대해 "수강료를 지나치게 올렸다"라며 수강료를 동결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학원들은 이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물가수준과 사교육현황, 학원의 종류와 시설수준, 타 학원의 수강료 실태를 고려하지 않고 조정결정이 내려졌다"며 원고(학원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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