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4월 경기 부천 소재 V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서 오디션을 보던 가수 지망생 A양(16)의 허벅지를 만지고 무릎에 앉게 한 뒤 허리를 껴안는 등 1년 동안 11회에 걸쳐 아동 및 청소년 5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김씨는 또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가수 지망생 19명을 상대로 전속계약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9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사무실 월세를 내기 어려워지자 연예계 지망생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보증금을 받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이들을 트레이닝 시켜주거나 앨범을 제작해 방송에 출연시킬 능력이나 의사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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