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공동주택이 75% 이상을 차지, 층간소음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이번에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인천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대책으로 우선 시청과 군·구 환경정책과에 '층간소음 상담대책센터(가칭 해피106센터)'를 설치·운영해 층간소음 피해 상담, 분쟁 해결, 지원 대책 마련 등의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인천시는 또 민·관 합동 주민생활수칙 제정 및 홍보, 단지 내 층간소음 주민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인천시는 지속적으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층간소음 예방 홍보물을 배포하고 관련단체 직무교육 등을 마련해 층간소음을 예방키로 했다.
인천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주민관리위원회' 설치를 권장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선정할 때 층간소음 분쟁 해결 실적 등을 평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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