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서울 공공임대주택, 전문업체가 관리하고 24시간 수선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4.11 11:00

수정 2013.04.11 11:07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독점해온 임대주택 관리에 민간업체 경쟁 체제가 도입된다. 제때 고치기 어려웠던 임대주택 시설물도 24시간 상시 수선이 가능해진다. 공공·재개발·국민임대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임대료가 20% 인하되며 세대주 사망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는 명의상속을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2014년까지 대책을 구체화해 임대아파트를 '살고 싶은 복지공동체'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임대주택관리 민간전문업체에 위탁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참여마을 △활력마을 △자립마을 구현을 목표로 13개 추진과제 47개 세부 실천과제로 나눠 추진한다.

우선 청소·경비 등 SH공사가 독점해 온 임대주택 관리를 주택관리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시는 적정한 재개발 임대주택 1개 단지를 시범선정, 적용할 계획이다. 적은 세대수의 다가구·다세대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를 관리인으로 선정해 관리업무 일부를 위임하기로 했다.


임차인 대표회의의 구성 및 주택관리 참여 권한도 대폭 확대한다. 관리비 산정 등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임차인 대표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한편 현재 약 47%(146개 단지)만 구성돼 있는 임차인 대표회의가 모든 단지에 구성될 수 있도록 교육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고장이 나도 제때 고치기 어려웠던 임대주택 내 시설물도 지정업체나 단지 인근의 협력업체를 통해 24시간 상시 수선이 가능해진다.

세대주 사망으로 인해 퇴거위기에 놓인 영구임대주택 가구의 경우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방안도 생긴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일 경우 명의상속을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되며 명의상속이 불가능할 경우 3년 6개월의 퇴거유예 조치 후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가 지원된다.

■관리비,임대료 20~30%인하

영구임대주택 관리비를 최대 30%까지 낮추는 한편, 영구임대주택이 아닌 다른 임대주택(공공·재개발·국민)에 입주한 기초수급자 5834가구의 월 임대료를 20%씩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은 월 15만원에서 13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시는 영구임대주택에 신혼부부, 세 자녀 가구 등 젊은 세대 입주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임대아파트간 벽을 허물어 영구임대 아파트와 국민·공공임대 아파트에 공가가 발생할 경우 교차 입주할 수 있게 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을 추진한다.

이밖에 자살 위험, 정신·알코올 문제로 고통 받는 주민 맞춤형 밀착 돌봄 치료도 실시되며 임대아파트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또 주민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출해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특례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의 임대주택은 총 19만3403가구로 전체 주택의 약 5.6%수준이다.
재개발 임대주택이 5만5432가구로 가장 많고 영구·공공·장기전세·공공임대주택이 각각 4만7224가구, 2만331가구, 2만347가구, 1만7937가구다. 기타 장기안심·다가구·전세임대 주택 등이 3만2242가구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임대단지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 공공 주거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주민 스스로가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생력을 지닌 복지공동체를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