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大法 “4.11총선 서울 강남을 선거 유효”...선거무효 소송 기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4.11 12:54

수정 2013.04.11 12:54

부정선거 의혹과 함께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된 4.11총선 당시 서울 강남을구 선거에 대해 대법원이 "유효하다"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민주통합당이 제기한 4.11총선 서울 강남을구 선거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민주당은 당시 개표 과정에서 자물쇠가 채워지지 않았거나 봉인이 되지 않은 투표함이 잇달아 발견되자 선거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문제가 됐던 투표함은 모두 27개에 달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민주당 측의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여 이 가운데 21개 투표함을 수거했다.

이에 대해 서울 강남구 선관위는 총선 투표일 다음 날 "일부 투표지 투입구 등에 봉쇄·봉인이 누락돼 개표참관인이 이의를 제기, 개표가 지연된 점에 대해 유감"이라면서도 "업무처리 미숙일 뿐 부정행위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당시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김종훈 후보가 59.47%를 얻어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를 꺽고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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