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인 벤조피렌 검출된 햇살식품의 참기름이 판매 중단 및 회소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참기름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12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충북 세종시 소재의 '햇살식품'이 제조한 '햇살참기름'으로, 이는 유통전문판매업소인 '우리집농장'과 '뚜레반'을 통해 각각 '우리집참기름'(유통기한 : 2013.10.15)과 '진하고 고소한 참기름 골드'(유통기한 : 2014.1.15)로 판매됐다.
벤조피렌 검사결과, '우리집참기름'은 4.2ppb(㎍/㎏), '진하고 고소한 참기름 골드'는 3.8ppb(㎍/㎏)가 검출돼 벤조피렌 기준(2.0ppb(㎍/㎏)이하)을 초과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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