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따뜻한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해 내달부터 취약계층 가스요금 할인을 확대하는 한편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을 신규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달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는 월평균 소매요금의 20% 수준인 1만2400원을, 차상위계층은 10%준인 6200원을 각각 정액 할인받는다. 다자녀가구는 3100원을 할인받는다.
한편 산업부는 취사·난방용 가구에 대해 매월 동일한 금액을 할인할 경우 난방용 사용량이 많은 동절기 할인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 있어 동절기(12~3월)과 기타원(4~11월)로 구분해 할인금액을 차등화 한다.
이번 도시가스 요금할인제도 개선은 그동안 가스요금이 상승함에 따라 실질적인 할인 수준이 전기 등 다른 공공요금 할인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할인상한이 없어 가스 소비량이 많은 가구일수록 할인금액이 증가해 에너지절약 유인이 부족한데 따른 것이라고 산업부측은 설명했다.
이번 개선으로 인해 산업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요금할인혜택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 5만3000원이던 연간 할인혜택이 14만8800원으로, 차상위계층은 2만9000원애서 7만4400원으로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도시가스 할인을 위해선 필요서류를 구비해 15일부터 도시가스 지역관리소에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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