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이모씨(25)와 정모씨(25) 등 2명을 구속하고 정모군(17)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월 중순부터 2월 하순까지 관악구에 위치한 이씨의 집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1만 원권 및 5만 원권 지폐와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스캔한 후 출력해 5000만 원가량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서울·경기 지역에서 모두 14회에 걸쳐 위조지폐 등 300만원 상당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위조지폐는 대부분 재래시장 또는 소형 마트에서 사용해 고액권을 제시하고 금액이 적은 상품을 사들여 거스름돈을 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의심되는 경우 즉각 신고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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