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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신축 건물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4.23 09:36

수정 2013.04.23 09:36

서울 구로구가 신축 건물에 음식물쓰레기 대형 감량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올해부터 음식물쓰레기의 해양폐기가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구로구는 신규 건축물 건축허가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조건을 부여하고, 완공 후 사용승인 요청시 이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대상 건축물은 ▲아파트·연립주택 등 100가구 이상이 들어서는 주거용 신축 건물 ▲고시원·오피스텔 등 주택법시행령에 따른 준주택 가운데 15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신규 건축물 ▲500㎡ 이상의 일반음식점이 들어서는 신규 건축물 등이다.
이보다 작은 규모의 신규 건축물에는 감량기 설치를 권장키로 했다.


또 모든 건축물에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 용기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토록 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 대형 감량기가 보급되면 쓰레기 발생량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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