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상습절도 등의 혐의로 정모씨(34)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정씨가 훔친 금품을 매입한 장물업자 성모씨(60)도 장물취득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부유층 아파트만 골라 속칭 '빠루'(노루발 못뽑이)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8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강남·서초·용산·영등포구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 가운데 1층에 출입통제시스템이 없어 접근이 쉬운 계단식 아파트만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대상 아파트에 침입, 10여 차례 초인종을 눌러 빈집으로 확인될 경우 빠루로 현관문을 강제로 뜯어냈으며 침입까지는 20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정씨는 훔친 물건을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장물업자 성씨에게 대부분 팔아넘겼다. 이들은 2004년에도 절도범과 장물범으로 함께 체포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오랫동안 집을 비울 때는 배달물이 쌓이지 않게 하는 것은 물론 옆집이나 경비원에게 빈집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게 범죄 예방에 좋다"고 조언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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