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내 최초로 국내에서 개발된 민간 4인승 항공기에 대해 형식인증을 완료하고 형식증명서를 발급했다고 25일 밝혔다.
형식인증은 항공기 설계와 제작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도면검토, 공학적 해석, 부품시험, 항공기 지상시험, 비행시험 등을 통해 검증하는 것으로 비행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 단계까지 총 557회의 비행시험을 수행한다.
이번 인증과정에는 한·미간 항공안전협정 체결 확대의 일환으로 세계 최고 권위의 항공기 인증기관인 미 연방항공청(FAA) 소속 인증 전문가 17명이 함께 참여해 우리나라 항공기 인증체계 전반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에 인증받은 KC-100항공기는 최대 이륙중량 1633㎏의 4인승 단발 피스톤 프로펠러기로 최대속도 389㎞, 최대 비행거리 1850㎞다. 1회 연료 주입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전지역, 대반 및 중국 중부내륙 지역까지 비행이 가능하
다. 또 최첨단 복합소재가 사용돼 경량화를 실현했으며 엔진에 첨단 전자조절장치를 장착해 연비를 10% 절감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형식인증 통과를 축하하기 위해 26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국산 민간 항공기 형식인증의 성공을 축하가고 관계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한다.
국토부 최정호 항공정책실장은 국내 최초로 국산 민간항공기 형식증명서 수여식 행사에서 "우리나라가 이번 형식 인증으로 그동안 항공기를 해외에서 수입해 운용하던 국가에서 항공기 생산 및 수출국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이는 항공 역사의 획기적인 선을 그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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