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자동차-업계·정책

공정위, 수입차 딜러사까지 불공정거래 조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4.29 16:53

수정 2013.04.29 16:53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월 4개 주요 수입차 임포터 및 한국수입차협회를 현장조사한 데 이어 최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최대 딜러인 한성자동차도 서면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공정위의 조사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한성차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한성차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2대주주인 점 등 양사 간 특수관계가 벤츠 딜러사 간 불공정거래로 이어졌는지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따라서 일단 공정위가 단일 임포터 내 딜러사 간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한 만큼 다른 단일 브랜드 내 딜러사 간 불공정행위 조사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한성차가 벤츠코리아의 2대주주로서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여부와 다른 딜러사들에 불이익을 줬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성차는 말레이시아 화교 재벌인 레이싱홍 그룹이 설립한 회사로 벤츠코리아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와 한성차 간의 이런 특수관계가 불공정거래로 이어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벤츠 내 다른 딜러사들은 그동안 '한성차가 벤츠코리아의 차량 공급 및 판매가 책정을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몰아왔고 그 결과 경쟁관계에 있는 자신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고 불만을 쏟아내면서 불공정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와 한성차의 관계는 국내 수입차 업계에서 매우 이례적인 관계다.
BMW코리아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토요타 등 다른 수입차의 경우 임포터는 100% 본사가 출자한 형태로, 딜러사와는 독립적이다.

벤츠코리아와 한성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임포터와 딜러사 간의 관계는 독립적이지만 단일 브랜드 내에서 개별 딜러사의 판매 규모 등에 따른 딜러사 간 상대적 '우열'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한성차 조사를 통해 특수관계에서 비롯된 불공정 관행을 확인할 경우 전체 딜러사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yoon@fnnews.com 윤정남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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