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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융체제 개편, 감독기구 독립성 관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5.03 10:52

수정 2014.11.06 15:50

"쌍봉제라는 말은 너무 어렵기도 하지만 핵심 내용이 아니다."

기자에게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열변을 토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내놓기로 한 금융감독체제 개편안의 핵심의제는 '금융감독 기관의 독립'이 돼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금까지 금융감독체제 개편을 얘기할 때면 '쌍봉제'라는 말만 부각되고 있다는 한탄이기도 했다.

실제 정치권, 학계, 언론 등에서 금융감독체제 개편을 논할 때 현재 금융감독원의 주업무인 금융기관 건전성 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쌍봉제'가 논란의 중심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금융당국 수장 교체와 함께 핫이슈로 떠오른 논란 역시 '쌍봉제 도입'이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내정 당시 "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하고 금융소비자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정교한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겠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현행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별도로 떼어내 '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반면 최수현 원장은 취임식에서 "(현재의) 금소처를 중심으로 제대로 소비자보호를 하도록 하겠다. 금융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감독, 검사,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사실상 '쌍봉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금융감독체제 개편 시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이 핵심 의제로 자리잡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금융 정책·감독 기능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가 관료 출신 인사들로 독차지하면서 저축은행 사태 등 금융감독기능의 부실을 초래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실제 한국금융연구센터는 최근에 발표한 '금융정책패널'에서 "금융위를 관료들이 독점하면서 불투명하고 폐쇄적인 운영으로 관치금융의 폐해가 지속됐다"며 "금융감독의 독립성, 전문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관료독식을 근본적으로 저지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기관의 독립성이 높아야 시장에 대한 감독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을 되새겨야 할 때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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