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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허위.과장 성형수술 광고 금지 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5.03 14:39

수정 2014.11.06 15:48

최동익, 허위.과장 성형수술 광고 금지 법안 발의

버스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범람하는 성형광고들
버스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범람하는 성형광고들

#30대 여성 A씨는 '간단한 시술로 예뻐진다'는 병원 측의 광고만 믿고 성형수술을 받았다가 한쪽 눈의 시력을 잃는 의료사고를 당했다. 부작용 없는 간단한 시술이라는 허위광고에 현혹돼 평생 씻을 수 없는 장애를 입게 된 것이다.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보상은 커녕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보면 자극적인 성형광고를 쉽게 보게 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다.
공인되지 않은 의료기술, 유명인이나 환자의 체험사례 등 시술사진까지 도용해가며 소비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현재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 심의 대상은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 전광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다. 소비자들이 장시간 의료광고에 노출되는 지하철 및 버스 내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또한 실제로 소비자들이 정보를 가장 많이 얻는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역시 심의대상에서 제외돼있는 상태다.

의료법 제56조는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수술 장면 등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등을 금지하는 '의료광고 금지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가격과 관련된 내용은 기준에 포함돼있지 않다.
때문에 싼 가격, 무료상담 등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법적 보완도 필요하다.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하철 등 교통수단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의 허위·과장 또는 불법의료광고를 통해 불필요한 치료나 시술을 받는 등 소비자들의 혼란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사전심의대상에 교통수단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시키고, 가격으로 유인하는 의료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의료행위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국민을 허위로 현혹하는 광고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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