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A씨(39)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영사인증은 교민들이 국내 증명서와 번역본을 대사관에 제출하면 영사가 진위여부를 확인해 발급해주는 것으로, 현지에서 유효한 증명서로 사용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7∼2008년 2차례 무면허 의료 시술을 하다 적발돼 처벌받자 활동 무대를 베트남으로 옮기기 위해 주베트남대사관에 위조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6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던 그는 범죄경력조회서의 죄명을 의료법위반으로 바꾸고 징역 선고형 부분을 지우는 방식으로 변조했다.
또 실제로는 고졸 학력이 전부였으나 과거 위조했던 의사면허증과 유명 의과대학 졸업증명서를 다시 출력, 베트남어로 번역해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지난해 9월에는 자신을 피부과 의사라고 소개하고 현지 마사지숍에서 피부관리기기 사용법을 가르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해외 공관에서는 각종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며 "해외 교민을 상대로 무면허 진료를 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첩보 수집 및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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