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김모씨(60)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의 동생(50)과 매제 김모씨(58)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말부터 약 6개월 동안 경기 구리시 인근에 비닐하우스 작업장을 마련한 뒤 수입업체로부터 30㎏ 한 포대당 6000원에 구매한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천일염 포대에 옮겨 담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바꿔치기한 소금 34t을 포대당 1만4000원∼1만7000원에 청량리 재래시장 일대 식자재 업체에 넘겨 18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이들은 재포장 시설을 갖추지 않은 철거예정지 비닐하우스 안에서 대형 고무통에 소금을 쌓아 놓고 빈 세제통으로 퍼서 새 포대에 담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주범 김씨는 이번까지 같은 범행으로 5차례 적발됐고 네 번째로 구속됐다.
경찰은 압수한 소금 3t을 겨울철 도로 제설용으로 쓸 수 있도록 서울시 도로사업소에 전달할 예정이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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