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이정희 방지법’ 찬반 논쟁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5.08 18:30

수정 2014.11.06 14:5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를 갖고 최근 개정의견을 제시한 선거제도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선후보 TV토론 컷오프제 도입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선관위가 지난 2일 발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중 대선·시도지사 선거 2·3차 TV토론시, 여론조사 지지율이 낮은 후보자를 배제하는 이른바 '이정희 방지법'을 놓고 찬반 논쟁이 달아오른 것.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결선투표제 등 보완제도가 없는 현실에서 참석 대상 조정은 소수 정파 후보자의 참여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며 "마지막 토론의 경우에만 초청 자격을 조정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신대 조성대 교수도 "선관위가 10%, 상위 2명 등 자의적 기준으로 선거의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했으며, 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도 "소수 정당의 참여보장 제한, 자의적 기준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이정희 보복법'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후보자나 정당 입장이 아니라 TV를 시청하는 국민 눈높이에서 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 제도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선거보조금 중복지급 문제를 해소하고자 선거 후 정당에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액에서 선거 전 미리 지급한 선거보조금 만큼을 감액하는 내용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선관위가 책정한 선거비용이 현실보다 부족한 경우가 많아 정당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선거비용 현실화를 요구했고,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도 "정당이 거의 국고 지원에 의존하는데, 현재 정당에 대한 후원제도가 없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은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받으면서 선거보전금까지 중복 수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치권이 특권 해소 차원에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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