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주모씨(30)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 등 부유층 거주지역 식당 등지에서,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는 전국 대형마트 등에서 모두 186차례에 걸쳐 4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펜션·모텔·원룸 등을 배회하는 등 도피생활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훔친 돈을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으며 검거 당시 6만2000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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