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최근 강릉 신협이 고객 예금을 무단 인출하고 임직원에게 편법 대출해준 사실을 적발해 임원(1명)에게는 문책 경고, 직원(3명)에게는 감봉 또는 견책, 주의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신협의 직원은 지난 2010년 3월에 고객 동의 없이 700만원을 찾아 본인의 빚을 갚는 데 썼다가 두 달 뒤 상환했으며 2009년 9월부터 2010년 11월에는 사금융알선 등으로 검찰에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2011년 1월에야 신협중앙회에 보고를 했다.
또 부동산 임대 업무에서도 2009년 4월 비업무용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건물 취득 후 5년 이내 유흥주점 등으로 이용될 때 취득세가 중과되는 점을 간과해 1억1500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물게 됐다. 2008년 9월부터 2009년 8월까지는 임직원 가족 또는 지인 등에게 1억1900만원을 빌려주고 이 돈으로 임직원 8명 명의의 후순위 차입금을 부당하게 조성하는가 하면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1월에는 직원 4명에게 생활안정자금대출이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추가로 내줘 직원 대출 한도를 9900만원 초과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최근 신협을 비롯해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이 같은 횡령이나 편법대출 등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 이들 상호금융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건전성을 관리키로 했다. 기존에 카드, 캐피털사와 함께 관리감독하던 것에서 상호금융사만 전담해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건전성이 부족하거나 횡령 등 내부통제가 미흡한 부분이 중점 관리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여전검사국에서는 이번에 상호금융만 검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해 단위 조합까지 철저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횡령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건전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국민신뢰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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