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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투명 이미지 중첩, 애플 특허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5.14 16:55

수정 2013.05.14 16:55

미국 특허청(USPTO)이 애플의 특허에 대해 또다시 무효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번 무효 예비판정이 확정될 경우 삼성전자는 지난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침해판정을 받은 애플의 특허 4건 가운데 2건에 대해 비침해 판정을 받게 된다.

14일 독일 특허전문 블로그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USPTO는 삼성전자와 분쟁 중인 애플의 특허 1건이 무효라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번에 무효 예비판정을 받은 특허는 '컴퓨터 화면에서 반투명 이미지를 중첩해 보여주는 방법과 장치'를 규정한 RE41922특허(특허번호 922)다.

이에 앞서 ITC는 지난 3월 삼성전자가 △아이폰 전면디자인(특허번호 678) △이어폰에서 플러그 내 마이크를 인식하는 기능(특허번호 501) △컴퓨터 화면에서 반투명 이미지를 중첩해 보여주는 방법과 장치(특허번호 922) △휴리스틱스(특허번호 949) 등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USPTO가 이 가운데 특허번호 922와 949가 무효라는 예비판정을 내려 오는 8월 1일로 예정된 ITC의 최종 판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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