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법원, ‘나꼼수’ 주진우 기자 구속영장 기각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5.15 00:27

수정 2013.05.15 00:27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주진우 기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전날 주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정을 넘긴 이날 오전 0시15분께 "언론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지는 사건으로서 현재까지의 수사진행경과와 수집된 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현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주간지 시사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주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 2011년 9월 북한산 등산로에서 박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용수씨가 나무에 목을 매 숨져 있었고 이 지점으로부터 3㎞ 떨어진 북한산 탐방안내센터 인근 주차장에서 또 다른 5촌 조카인 박용철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금전관계 때문에 용수씨가 흉기로 용철씨를 살해하고 목을 매 자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주씨는 지난해 12월 1일 발행된 시사인 지면에서 용수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타살됐고 그 내막에 지만씨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지만씨는 주씨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아울러 주씨는 2011년 10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급한 혐의(사자(死者) 명예훼손)도 받고 있다. 주씨는 당시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이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다.
육영재단, 영남대, 정수장학회가 있는데 재산을 얼추 따져보면 한 10조가 넘어간다"고 발언한 바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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