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변씨에게 1500만원,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에게 800만원, 뉴데일리 회사와 기자에게 1000만원, 조선일보와 기자에게 4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 나머지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트위터 글 및 기사는 사회적 배경까지 고려해 볼 때 19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부정선거 의혹이 경기동부연합의 배후 조종에 의한 것인지를 밝히고, 경기동부연합의 일원으로 보이는 원고들의 이념이나 국회의원 후보자 선정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그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은 사회적인 활동으로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실도 없다"며 "이들을 '종북 주사파'로 단정한 표현은 진실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변씨는 지난해 3월부터 트위터에 22건의 글을 올려 이 대표 등을 '종북 주사파'로 지목하고, 경기동부연합에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고들은 이를 인용해 기사를 작성하거나 성명서와 칼럼을 썼다가 변씨와 함께 총 5억5000만원 규모의 소송을 당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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