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6일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예비역 공군 대령 이모씨(64)와 예비역 공군 상사 송모씨(63)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누설한 군사기밀은 무기의 도입 수량과 시기 등 핵심적인 내용들이고 무기들이 대부분 첨단사양이어서 노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험을 미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록히드마틴 직원들이 방문할 때 김 전 총장이 회의자료를 미리 검토하고 함께 토의하기도 했다"며 "공군과 록히드마틴 사이에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군사기밀을 넘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군사기밀이 나중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됐고 실제로 국익에 해를 끼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공군에 오래 복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총장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 국방중기계획 등 공군 전력증강사업과 관련한 2∼3급 군사기밀을 빼내 세계 최대 군수업체인 미국 록히드마틴에 넘기고 25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총장은 공군사관학교 2기 출신으로 5공화국 시절인 1982∼1984년 공군참모총장을 지내고 예편한 뒤 지난 1995년부터 록히드마틴 측 국내 무역대리점인 S사를 설립·운영해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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