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개정된 청소년보호법 제16조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에게 '연령확인' 외에도 '본인확인'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다.
오픈넷측은 "청소년보호의 목표라면 연령확인만 하면 되는데 성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본인확인까지 의무화하는 하는 것은 익명으로 인터넷콘텐츠를 향유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지난 2012년 8월 인터넷게시판실명제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익명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익명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한 바 있고, 표현의 자유와 그 전제가 되는 알권리는 '표리관계'에 있다고 봐 알 권리도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보호법상 본인확인을 위해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이처럼 본인확인기관에 개인정보가 집적되면 필연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게시판 실명제 위헌결정에서도 헌재는 개인정보가 사업자에 의해 다수 집적되는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개인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오픈넷은 본인확인제가 청소년 보호에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오픈넷측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음악이나 영상들은 국내법령이 실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면 본인확인 의무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면서 "이런 점은 게시판 실명제 위헌결정의 중요한 근거였으며 인터넷의 특성상 폐쇄적인 규제는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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