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품질관리원은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지리적표시등록 심의분과위원회를 열어 등록명칭, 정관 등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창원진동미더덕에 대한 GI 수산물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관리원은 "'진동'이라는 GI만으로도 명품 미더덕인 것을 인식시켜줄 수 있다고 평가돼 등록 명칭을 보완키로 한 것"이라며 "그러나 함께 GI 수산물로 신청됐던 '통영활명게'와 '통영생굴'은 품질 및 위생관리 등 분야에게 추가 확인이 필요하 현장 조사 후 재심의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결정내용은 관보와 홈페이지(www.nfqs.go.kr)에 공고되며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이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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