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상호금융기관의 건전한 발전 방향'을 주제로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비과세예금 혜택을 폐지 또는 축소하는 대신 법인세를 면제해 조합의 비용절감을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예금에 대한 비과세혜택은 직접적으로 여유 자금을 보유한 조합원이나 비조합원 자산가에게 제공된다"며 "예금자에게 돌아가는 과도한 혜택을 조합에 돌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1년 기준으로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5개 상호금융기관이 받은 예탁금이자 비과세 실적은 5073억원으로 신협의 경우 지난 2011년 기준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로 조합원이 받은 혜택은 1182억원이지만 조합이 부담한 법인세 등은 435억원에 이른다는 것.
이 연구위원은 "조합에 법인세 면세 혜택을 주면 이용고배당을 통해 조합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이용고배당은 모든 상호금융기관이 이익금이나 잉여금 배분시 조합원 이용도에 따라 배분하는 방안으로 출자자 배당 외 이용고배당을 병행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인세율이 높아지면서 비용도 상승해 대출금리도 높아져 경쟁력이 낮아진다고 덧붙였다. 금리를 4%로 가정할 경우 상호금융기관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예탁금 금리를 60bp(1/100%)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외국의 경우 미국은 이미 저축대부조합이나 신용조합 등 서민금융기관에 대해 연방소득세를 면제해왔지만 지난 1951년 신용조합을 제외하고 면제를 폐지했고 일본 역시 서민금융기관에 대해 낮은 법인세를 적용하고 사업세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고정자산세를 할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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