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최근 현대건설의 손모(61) 전 전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손씨는 현대건설에서 2008∼2011년 토목사업본부 전무를 지냈으며 같은 기간에 '한반도 대운하TF팀장'도 맡았다가 2011년 초 퇴직했다.
검찰이 손씨 외에도 여러 건설업체 임원급 4∼5명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어떤 경위로 4대강 사업에 참여하게 됐는지, 해당 공사구간은 어떻게 낙찰받게 됐는지 등 사업 참여와 진행 경과에 관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대형 건설업체 16곳과 설계업체 9곳 등 25개사 30여 곳의 사업장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 입찰 담합 및 공사 진행과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했다.
수사 대상인 주요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담합 과징금이 부과된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GS건설·포스코건설·대림산업·SK건설·현대산업개발 등 8곳과 시정명령을 받은 금호산업, 쌍용·한화·계룡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삼환기업 등 8곳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압수물 분석과 임원급 소환 조사를 함께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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