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겹소송, 또다른 임차인과도 소송..1건은 조정성립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5.23 08:48

수정 2013.05.23 08:48



리쌍이 겹소송에 휘말렸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리쌍 길과 개리는 지난 1월 강남구 신사동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 2층의 임차인 박모씨를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박씨는 2009년 10월 건물의 전 주인과 보증금 3천만원, 월세 300만원에 2년의 임대계약을 맺었으며 2011년 10월 임대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채 가게를 계속 운영했다.

그러나 리쌍이 지난해 5월 이 건물을 매입했고, 리쌍은 매입 한달 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민법상 해지통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인 6개월이 지나자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박씨가 가게를 비워주고 리쌍은 보증금 3000만 원을 포함한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리쌍은 같은 건물 1층의 막창집 주인 서모씨를 상대로도 지난해 12월 비슷한 내용의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씨는 지난 20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한편 리쌍과 서씨의 소송은 다음달 5일 선고될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gagnrad@starnnews.com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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