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단지…강남 오피스텔 성매매로 이어져

뉴스1

입력 2013.05.23 16:20

수정 2014.11.06 12:27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에서 부품개발을 하고 있는 건모씨(43)는 지난 2월 20일 술을 마시고 서울 강남구 일대를 걸어가던 중 길거리에 뿌려져 있는 ‘오피스텔 성매매’ 전단지를 발견했다.

전단지에 나와있는 번호로 전화를 건 건씨는 통화를 마친 후 강남구 역삼동 인근의 오피스텔로 이동했다.

현금 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건씨는 불시에 단속에 나선 경찰에게 현장에서 검거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성매매 단속을 한 결과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매매 업체 대표 함모씨(35) 등 80명과 여 종업원 남모씨(25·여) 등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건모씨(43) 등 52명과 성매매 전단지를 배포한 아르바이트생 박모씨(27) 등 19명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대표 함씨 등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과 대치동 일대의 오피스텔을 임대한 후 여 종업원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박씨 등 성매매 전단지를 배포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한 후 강남구 일대 주택가와 지하철역에 전단지를 배포하게 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오는 건씨 등 손님 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특히 함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역삼동 소재 오피스텔 5가구를 임대한 후 성매매를 알선했고, 최근 1달간 5차례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함씨 등은 손님들로부터 5만원에서 최대 15만원을 받고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오피스텔 한 가구당 150만원 상당을 주고 월세 형식으로 임대를 했고, 단속에 적발되면 옆 호로 이동하거나 오피스텔 자체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2월 5일부터 5월 초순까지 강남 일대에 뿌려져 있는 성매매 전단지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들 192명을 검거하고 전단지 12만장을 수거해 폐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피스텔에서 이뤄지는 성매매의 경우 간판 등이 없어 업주 등을 검거하기가 쉽지 않다”며 “전단지를 단속하면서 업주, 종업원, 손님, 아르바이트생까지 적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이문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