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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비자금 조성 대우건설 부사장 징역 1년 선고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5.24 13:11

수정 2014.11.06 12:07

【 대구=김장욱기자】하도급 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 구속기소된 대우건설 부사장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24일 하도급 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배임 및 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 겸 부사장 구모씨(58)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씨가 불법로비자금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도급업체 및 설계·조사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자금 조성 및 사용에 관해 최종적 결정권을 가졌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어 "전과가 없는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대우건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 이같이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불법 로비자금을 제외한 용도의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는 "직원 격려비나 경조사비 등 경영 목적으로 조성한 것인 만큼 피고인의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달 초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구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20억여원을 구형했다.


한편 구씨는 지난 2010년부터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 하도급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다른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gimju@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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